SOLTION

자금세탁방지란?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5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전문 업체인
"모비텍"은

금융기관별 AML/RBA 솔루션을 보유하여 각 금융기관 환경에 최적의 자금세탁방지 구축을 통해 불법자금 유통 방지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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